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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시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고 헷갈리죠?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납부, 가산세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고 내는 세금입니다. 단순히 프리랜서만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 임대업자, 주식 배당 소득자도 모두 해당돼요.
📅 신고 및 납부 기간
- 일반 납세자: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5년 6월 30일까지
※ 만약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 기한 연장 대상자 (꼭 확인!)
올해는 다음 대상자에 대해 납부 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예: 전남 무안군, 경북 의성군 등)
- 수출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기한 연장 대상자는 최대 9월 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되며, 분납 기한도 11월 3일까지 연장돼요.
🖥️ 어떻게 신고하나요?
- 국세(종합소득세): 홈택스(www.hometax.go.kr)
- 지방소득세: 위택스(www.wetax.go.kr)
💡 요즘은 홈택스와 위택스가 원클릭으로 연동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합니다.
❗ 신고 의무 없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까지 끝낸 경우라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음에 해당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연금이나 퇴직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이 누락된 경우
📚 장부 작성 & 기장의무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조건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전년도 수입이 업종별로 3억 원, 1억 5천만 원,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 그 외 모든 사업자 (특히 전문직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해당)
👉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크니 반드시 챙기세요.
⚠️ 가산세와 불이익
신고나 장부 기장을 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가산세 종류 | 부과 내용 |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부정 시 40%~60%) |
| 장부 미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기간 × 0.022% |
또한 장부가 없으면 결손금 인정도 어렵고 각종 세액 공제나 감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마지막 체크리스트
- ✔ 홈택스/위택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 ✔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꼼꼼히 확인
- ✔ 지원 대상자라면 기한 연장 신청도 챙기기
- ✔ 추계 신고 시 단순·기준경비율도 확인
💡 TIP: 신고를 미루지 말고 여유 있게 준비하면 세금 혜택도 받고 불이익도 피할 수 있어요. 특히 올해는 재난 지역이나 수출 중소기업 등에 추가 혜택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알뜰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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