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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반지하거주 이전비 썸네일

     

    서울 반지하 거주 사람 이미지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해당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7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2022년 8월 9일 기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아래 참고)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단위: 만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359.8 547.7 762.6 857.8 903.1 973.3 1,043.5 1,113.7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자가 소유자
    •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로 이주한 경우
    • 2022년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지원 규모

     

    월세 20만 원 지원, 최장 72개월 (2년 단위 갱신 가능)

     

     

     

     

     

     

    신청권자

     

    • 해당 가구의 가구원
    • 위임받은 배우자 및 직계 2촌 이내 가족
    • 공무원이 신청자 동의하에 직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지상층 전입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반지하·지상 각각 1부)
    • 월세 이체내역, 통장사본
    • 버팀목 대출자의 경우: 대출약정서

     

     

     

     

     

     

    중요 유의사항

     

    • 지상층 이주 시 전입신고 및 계약일자 확인 필수
    • 실거주 입증 필요: 월세이체, 공과금, 집주인 확인서 등
    • 전대차 계약은 지원 제외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지원 중단

     

     

     

    자주 묻는 질문 (요약)

     

    • Q. 전세계약도 지원되나요? → A.
    • Q. 8.10 이전 이주자는? → A. 제외
    • Q. 서울 전입신고 안 했는데? → A. 실거주 입증 가능 시 가능
    • Q. 아동 바우처는 중복 수령 가능? → A.
    • Q. 일반 바우처와 중복 가능? → A. 아니요
    • Q. 외국인 신청 가능? → A. 외국인등록증 및 소득조사 가능 시 가능

     

     

     

    문의처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화: 02-2133-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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