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해당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7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2022년 8월 9일 기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아래 참고)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소득 기준 | 359.8 | 547.7 | 762.6 | 857.8 | 903.1 | 973.3 | 1,043.5 | 1,113.7 |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자가 소유자
-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로 이주한 경우
- 2022년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지원 규모
월세 20만 원 지원, 최장 72개월 (2년 단위 갱신 가능)
신청권자
- 해당 가구의 가구원
- 위임받은 배우자 및 직계 2촌 이내 가족
- 공무원이 신청자 동의하에 직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지상층 전입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반지하·지상 각각 1부)
- 월세 이체내역, 통장사본
- 버팀목 대출자의 경우: 대출약정서
중요 유의사항
- 지상층 이주 시 전입신고 및 계약일자 확인 필수
- 실거주 입증 필요: 월세이체, 공과금, 집주인 확인서 등
- 전대차 계약은 지원 제외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지원 중단
자주 묻는 질문 (요약)
- Q. 전세계약도 지원되나요? → A. 예
- Q. 8.10 이전 이주자는? → A. 제외
- Q. 서울 전입신고 안 했는데? → A. 실거주 입증 가능 시 가능
- Q. 아동 바우처는 중복 수령 가능? → A. 예
- Q. 일반 바우처와 중복 가능? → A. 아니요
- Q. 외국인 신청 가능? → A. 외국인등록증 및 소득조사 가능 시 가능
문의처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화: 02-2133-7996
반응형
'money Archiv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5.04.08 |
---|---|
충남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50만원 신청방법 (2) | 2025.04.08 |
2025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조건, 기간, 지급액 포함!) (0) | 2025.04.04 |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치 종합소득세 환급받기(홈텍스 원클릭 환급 서비스) (2) | 2025.04.01 |
대만 여행 지원금 지금 신청하기 (1) | 2025.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