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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5년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 약 4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이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월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차상위 이하의 경우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후 최대 720만~1,440만 원과 최대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 구분 | 차상위 초과 (중위소득 50~100%) | 차상위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
|---|---|---|
| 연령 | 19~34세 | 15~39세 |
| 가구소득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50% 이하 |
| 근로소득 | 월 50만~250만 원 | 월 10만 원 이상 |
| 지원금 | 월 10만 원 | 월 30만 원 |
| 3년 후 수령액 | 720만 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 원 기준) | 1,440만 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 원 기준) |
2025년 주요 개선사항
- 근로소득 기준 상향: 230만 원 → 250만 원
-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 도입
- 만기 해지자 맞춤 금융교육 및 1:1 상담 서비스 제공 (전국 광역자활센터)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 ~ 5월 21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포털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혼잡 대비 5월 16일까지 방문 권장)
- 대상자 선정: 6~7월 소득·재산 조사 후 8월 문자 안내
- 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 하나은행 지점 또는 원큐앱 비대면 개설 → 8월부터 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pdf
0.09MB
문의처
- 자산형성포털 챗봇: hope.welfareinfo.or.kr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메시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올해로 4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첫 만기 해지자가 나올 예정”이라며 “청년들이 이 지원금을 통해 희망찬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포스터와 자세한 사업 개요는 복지로와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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