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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해진 시기에 자동차 검사를 받는 것은 법적 의무이자 안전한 운전을 위한 기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약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막막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차량 종류별 검사 비용,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 환경 적합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크게 정기검사종합검사로 구분되며,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 등록 차량이나 경유차 등에 해당됩니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미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1. 검사 예약 페이지 접속
    2.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차량 조회
    3. 검사 종류 선택 (정기 또는 종합)
    4. 지역별 검사소와 날짜, 시간 선택
    5. 예약자 정보 입력 후 본인 인증
    6. 예약 완료 및 확인 문자 수신

    예약은 무료이며, 변경이나 취소도 가능합니다.

     

     

     

     

     

     

    차량 종류별 자동차 검사 비용 (2025년 기준)

     

    자동차 종류와 검사 유형(부하/무부하/배출면제)에 따라 검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 구분 차량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
      종합검사 - 부하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종합검사 - 무부하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
      종합검사 - 배출면제 15,000원 20,000원 24,000원 26,000원

    ※ 부하 검사는 차대동력계에 차량을 올려 측정하는 방식이며,

    무부하 검사는 일정 기준에 따라 측정 항목이 다소 축소됩니다.

    검사소에 따라 수수료가 소폭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2025년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과 일수 과태료 및 처분
       30일 이내    40,000원
       31일 ~ 114일 이내    40,000원 + 3일마다 20,000원씩 추가
       115일 이상    600,000원 (최대 과태료)
       1년 이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 과태료는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자동 누적되며, 납부 지연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자동차 검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현재는 온라인으로 쉽게 예약할 수 있고, 비용도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사전에 검사 일정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대로 예약을 진행하시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내 차량 검사일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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